⧠ 생활관운영규정 12조(입사자 준수사항 및 징계)에 의한 사생수칙
○ 모든 입사생은 사생수칙 준수 및 면학질서 유지, 시설/비품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수칙에 위반될 경우 벌점이 부과되며, 벌점 부과는 생활관장 및 생활관운영팀 직원, 생활관 자치회장, 동장, RC의 RA, 생활안전사감이 할 수 있다.
○ 벌점은 부과된 날로부터 1년간 누적 관리되며, 누적벌점 정도에 따라 10점 이상 시 생활관장 지도, 20점 이상 시 학부모 및 지도교수 통보, 30점 이상 시 다음 정규학기 한 학기 퇴사, 50점 이상 시 다음 정규학기 두개 학기 퇴사, 70점 이상일 경우 영구퇴사 및 학생생활위원회의 징계를 받게 되며, 각각에 대하여 봉사활동이 부여된다.
[ 누적벌점 및 조처 ]
누적벌점 |
징계내용 |
10점 이상 |
매 5점당 생활관장이 정하는 교내 봉사 2시간 |
20점 이상 |
학부모 및 지도 교수 통보 |
30점 이상 |
다음 정규 학기 한 학기 퇴사 |
50점 이상 |
다음 정규 학기 두 학기 퇴사 |
70점 이상 |
즉시 영구퇴사 및 학생생활위원회 회부 |
※ 벌점 부과 및 집행은 생활관장 재량에 의할 수 있다. 30점 이상 벌점 부과 사생은 1주일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생활관운영위원회는 1개월 내에 재심의 해야 한다. 재심 요구 사생은 재심위원회 소집 시 출석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출석 요구 불응 시 해당 벌점을 확정한다.
○ 위반수칙 및 벌점
위반 내용 |
최대벌점 |
1. 범죄 행위 |
70점 |
2. 이성 생활관 및 RC 이성 사용 층 무단출입 (1) |
70점 |
3. 인화물질의 반입, 실화 |
60점 |
4. 개인 영리목적 행위 |
50점 |
5. 공용 비품의 고의적 파손, 외부 반출, 사유화 |
50점 |
6. 외부인(재학생 이외의 모든 사람) 출입 및 투숙 (2) |
40점 |
7. 생활관 건물 내 조리실 이외의 공간에서의 취사 |
20점 |
8. 생활관 건물 내(옥상/계단/베란다 포함) 및 건물 10미터 이내에서의 흡연 |
20점 |
9. 불허 전기용품의 반입 및 사용 (1) |
20점 |
10. 허가된 전기용품 관리 부주의 |
20점 |
11. 침실 내 벽지, 장판, 카펫, 타일 등의 설치 (3) |
20점 |
12. 무단 침실 변경 (1) |
30점 |
13. 동물 사육 (곤충/어류 포함) (1) |
20점 |
14. 입, 퇴사 절차 불이행 (1) |
10점 |
15. 생활관장 및 생활관운영팀 직원 지시사항 불이행 (불법거주자 벌점부과) |
10점 |
16. 규정을 벗어난 침실 구조 변경 (1) |
5점 |
17. 생활관 자치회 및 동민회 자체 규정 위반 행위 (3) |
15점 |
18. 복도에 빨래 등의 개인 물품을 방치하는 행위 기타 생활관의 청결 및 안전한 관리에 반하는 행위 질서 유지에 반하는 행위 |
25점 |
19. 생활관 지역 내에 학기당 10일 이상 주차하는 개인 차량의 교내 POVIS 미등록, 사생차량 등록증 미 부착 및 주차 질서 위반 행위 (4) (위반 시 견인 조치/견인비 미 입금 시 50점 추가 부과) |
20점 (50점 추가) |
20. 생활관 구역 내 생활관운영팀 미 허가 포교행위 및 포교규정 위반 행위 (5) |
20점 |
21. RC운영위원회가 정하는 규정 위반 행위(6) - 이성 층별 엘리베이터 별도 운영 시 이성 층 엘리베이터 탑승 [70점] - RC 운영세칙에 따른 허가 절차 없이 건물 내 음주 및 주류 무단반입 [20점] - RC 공용 공간(택배함, 우편함, 창고 등)에 개인 물품 무단 보관 [10점] - RC 운영 부서 및 RA 지시사항 불이행 [10점] |
70점 |
22. 삭제(2013.9.1부) |
30점 |
23. 생활관 사용료 미납 - 1회 미납 시: 경고 및 연속 미납 시의 후속조치 내용 고지 - 2회 미납 시: 생활관 출입통제(20점) ※ 분납자의 경우: 당해학기 잔액 일시불 징구/졸업까지 분납신청불허 - 3회 미납 시: 추가 벌점 10점 & 1개 학기 퇴사 (추가 10점) |
20점 (10점 추가) |
(1) 개인 또는 그룹별 사전요청이 있을 시 생활관장 심사 및 허가로 벌점부과 면제 가능한 사항.
(2) 퇴사자/휴학생 등 대학에 소속된 학생은 생활관운영팀 허가 하에 1박 가능
(3) 동민회 재적 2/3의 구체적인 사항을 의결 후 생활관장 심사 및 허가로 매학기 단위로 벌점부과 예외 또는 자체 관리가 동별로 가능한 사항.
(4) 생활관 구역 내에 주차하는 차량의 경우 ‘차량등록증사본’을 지참하여 대학에 등록해야 함.
(신규차량의 경우는 구입 후 10일 이내 등록)
- 대학이 발행한 등록증을 차량 전면에 부착해야 한다.
- 주차구역 위반차량은 생활관운영팀에서 임의 견인 조치할 수 있으며, 견인에 발생된 비용은 위반 차량 차주 부담으로 한다.(발생 비용 미정산시 50점 추가 벌점 부과)
- 견인 시 발생한 차량 훼손에 대하여 대학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5) 생활관 구역 내에서 2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포교 행위는 사전에 생활관운영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일정, 인원, 방식 등 세부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해야 한다. 특히 생활관 건물 내에서의 포교의 경우 희망 사생호실 침실 앞 또는 해당 생활관 현관에 포교활동 4일 전까지 A3용지 이상 크기의 활동계획서를 게시해야 한다.
(6) RC에 대해 RC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부가적인 사생수칙은 생활관장 심의 후 일반 사생수칙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기타 규칙
○ 사생 간 무단 침실 변경 시 다음과 같이 벌점을 차등 부과한다.
• 다른 사생을 강제하여 침실을 변경하도록 한 경우(30점)
• 다른 사생에 의해 강제로 침실을 변경 당했을 경우(5점)
• 그 외의 경우(각 20점)
○ 침실 구조 변경 시 아래 제약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5점의 벌점을 부과 한다.
• 침실 문을 열었을 때 문이 90도 이상 열릴 수 있어야 함.
• 문 앞에서 창문의 여닫이 부분이 바로 보여야 함
• 새로운 룸메이트가 들어왔을 때 수납공간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함.
• 냉/난방기기를 청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퇴사 시 침실 비품을 표준 구조로 원위치 해야 하며, 생활관운영팀 또는 자치회의 점검을 받아야 함.
• 위 사항에 대한 미 이행, 미 조치 시 벌점 10점 추가 부과.
• 신규 입사자는 기존 사용 사생에게 비품 ‘표준구조’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
⧠ 생활점검
모든 생활관은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를 포함해 방학기간 중에도 생활관운영팀의 수시점검이 진행되며, 생활관자치회와 함께 정기점검, 학기말 점검을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