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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자치회칙

 

 

 

포항공과대학교 생활관자치회 자치규칙

 

2004 11 3   

2005 10 13일 개   

20073 3일 개   

2007 10 19일 개   

2009 3 20일 개   

2012 10 16일 개   

20135 10일 개   

201511 3일 개   

20175 20일 개   

20171116일 개   

2019325일 개   

20191016일 개   

2020 1108일 전부개정

 

 

제1 총칙... 2

제2 의결기구... 2

제1 생활관총회.. 2

제2 생활관운영위원회.. 4

제3 비상대책위원회.. 5

제3 집행기구... 6

제1 생활관자치회장단.. 6

제2 생활관자치회 집행위원회.. 7

제4 자치기구... 7

제1 민회.. 7

제2 국제영어생활자치동(DICE) 7

제3절 Residential College(RC) 8

제5 특별기구... 8

제6 선거... 8

제1 생활관자치회장단 선거.. 8

제2 동대표 선거.. 9

제7 재정... 10

제8 자치규칙과 세칙의 수정 개정... 10

부칙... 11

 

 

1장 총칙

 

1명칭본회는 포항공과대학교 생활관자치회라 칭한다.

2소재본회는 포항공과대학교 총학생회 산하로 둔다.

3목적본회는 본회 회원 중 본교 생활관 입사생들의 권익 증진과 생활관문화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4회원의 자격본회의 회원은 포항공과대학교 생활관에 입사중인 학부생으로 한다.

5회원의 권리와 의무① 본회의 회원은 본 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② 본회의 회원은 생활관 사생수칙과 본 회의 자치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③ 본회의 회원은 본 회의 운영 전반과 사생 복지 문제에 대해 알 권리와 비판 및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

④ 본회의 회원은 본 회 구성원으로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6구성본회는 아래와 같은 기구로 구성된다.

1. 의결 기구: 생활관총회, 생활관운영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

2. 집행 기구: 생활관자치회장단, 생활관자치회 집행위원회

3. 자치 기구: 동민회, 국제영어생활자치동(DICE)

4. 특별기구

7의결기구의 권한 순위① 본회의 의결기구는 생활관총회, 생활관운영위원회 순서로 권한이 있다.

② 하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 후에 상위 의결기구에서 동일한 내용의 의사결정이 있는 경우, 상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이 하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에 우선한다.

③ 하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이 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안건을 상위 의결기구에 상정하는 방식으로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재의 요구의 요건은 재의 요구의 대상이 되는 의결기구의 안건 발의 요건과 같다.

④ 하위 의결기구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해당 의결기구보다 상위의 의결기구에서도 의결할 수 있다.

 

2장 의결기구

 

1절 생활관총회

 

8조【지위】생활관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이다.

9조【구성】생활관총회는 본 회의 회원 전체로 구성된다.

10조【의장】① 의장은 생활관총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② 생활관총회의 의장은 생활관자치회장으로 하며, 생활관자치회장 사고 시 생활관자치회 부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11조【의장의 의무】의장은 생활관총회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12조【소집】① 생활관총회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생활관총회 의장이 소집한다.

1. 생활관운영위원회의 소집요구

2. 회원 200인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안의 경우에는 소집요구가 없어도 생활관총회 의장이 생활관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13조【소집 공고】생활관총회 의장은 생활관총회의 소집을 소집일 일주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과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1. 회의 시작 일시

2. 회의 장소

3. 안건 및 안건에 대한 설명

14조【개회·의결요건】생활관총회는 본 회의 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5조【안건】생활관총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1. 생활관운영위원회가 소집요구와 함께 상정한 안건

2. 회원 200인 이상이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3. 생활관총회 의장이 발의한 긴급한 안건

16조【안건 위임】생활관총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안건은 생활관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생활관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7조【개회 준비】① 생활관총회의 개회 준비는 생활관자치회 집행위원회가 담당한다.

② 생활관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생활관총회의 개회 준비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18조【회의록】① 생활관총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회의 장소

2. 개회·정회·산회의 일시

3. 개회 당시의 출석회원의 수

4. 부의안건의 제목 및 내용

5. 의사

6. 표결 결과

7. 기타 의장 또는 생활관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생활관총회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이를 기록하고 공개하며, 녹음, 녹화, 기타의 방법으로 기록을 보조할 수 있다.

③ 회의록은 생활관자치회 집행위원 중 의장이 지명한 1인을 서기로 하여 작성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몇 명의 서기를 추가로 둘 수 있으며, 이때 서기 중 1인을 서기장으로 하여 회의록 작성을 총괄하도록 한다.

④ 회의록은 의장이 서명·날인하여 회원들에게 공개한다.

⑤ 의장은 생활관총회 산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생활관총회 개최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2절 생활관운영위원회

 

19조【지위】생활관운영위원회는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대표자를 위원으로 하는 생활관총회 다음의 최고의결기구이다.

20조【생활관운영위원】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생활관운영위원이 된다.

1. 생활관자치회장, 생활관자치회 부회장

2. 각 동대표 1

② 선거 미실시, 생활관운영위원의 휴학 및 정학 등의 이유로 생활관운영위원이 궐위인 때에는 사고로 하고 재적에서 제한다. 이 경우 해당 기구는 발언권을 가지는 대표를 파견할 수 있다.

③ 생활관운영위원이 소속 기구와 관련된 중대한 안건을 처리하는 생활관운영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려울 때에는 발언권을 가지는 대표를 파견할 수 있다.

21조【생활관운영위원의 결석】생활관운영위원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생활관운영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개회 전까지 이 사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22조【의장】① 의장은 생활관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② 생활관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생활관자치회장으로 하며, 생활관자치회장 사고 시 생활관자치회 부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23조【의장의 의무】의장은 생활관운영위원회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24조【정기회의】① 생활관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매 월 1회 개회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생활관자치회장은 임기 시작 직후 생활관운영위원회 정기회의 개회 일정을 생활관운영위원들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생활관자치회장은 매월 말 익월의 생활관운영위원회 정기회의 개회 일정을 생활관운영위원들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5조【임시회의】생활관운영위원회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의 소집요구

2. 재적 생활관운영위원 과반수의 소집요구

3. 회원 50인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26조【특별위원회】생활관운영위원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생활관운영위원회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7조【개회·의결요건】생활관운영위원회는 재적 생활관운영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생활관운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이미 의결된 사안에 관하여 재의결하는 경우는 출석 생활관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8조【표결 방법】① 표결은 기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 또는 생활관운영위원이 제의하여 생활관운영위원회가 의결하거나 재적 생활관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표결을 무기명으로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표결하여야 한다.

29조【안건】생활관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1. 재적 생활관운영위원이 발의한 안건

2. 생활관자치회 집행위원회가 발의한 안건

3. 회원 50인 이상의 연서에 따라 발의된 안건

4. 25조제1항제1, 2, 3호의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된 안건

5. 16조에 따라 생활관총회에서 위임된 안건

30조【회의록】① 생활관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회의 장소

2. 개회·정회·산회의 일시

3. 개회 당시의 출석 생활관운영위원의 수 및 명단

4. 부의안건의 제목 및 내용

5. 의사

6. 표결 결과

7. 기타 의장 또는 대표자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생활관운영위원회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이를 기록하고 공개하며, 녹음, 녹화, 기타의 방법으로 기록을 보조할 수 있다.

③ 회의록은 생활관자치회 집행위원 중 의장이 지명한 1인을 서기로 하여 작성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몇 명의 서기를 추가로 둘 수 있으며, 이때 서기 중 1인을 서기장으로 하여 회의록 작성을 총괄하도록 한다.

 

3절 비상대책위원회

 

31조【비상대책위원회】①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항의 공고 24시간 후 구성된다.

1. 생활관자치회장이 사퇴 또는 궐위되고, 해당 생활관자치회장의 잔여 임기가 150일이 넘지 않을 경우

2. 생활관자치회장단이 탄핵되고, 해당 생활관자치회장의 잔여 임기가 150일이 넘지 않을 경우

② 비상대책위원회는 생활관자치회장 선거가 무산되어 생활관자치회장이 궐위인 경우 구성된다.

③ 제1항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비상대책위원이 된다.

1. 생활관자치회 부회장

2. 각 동대표 1

④ 제2항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비상대책위원이 된다.

1. 전년도 생활관자치회장단

2. 각 동대표 1

32조【권한·업무】① 비상대책위원회는 생활관운영위원회에 준하는 권한을 가지며 생활관운영위원회 대신 기능한다.

② 비상대책위원회는 생활관자치회장의 궐위 기간 동안 생활관자치회장단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한다.

③ 비상대책위원회는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임시 생활관자치회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임시생활관자치회 집행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33조【위원장】① 비상대책위원회 내부에서 선출된 1인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②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생활관자치회장에 준하는 권한을 갖는다.

③ 비상대책위원회 내부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 생활관자치회 집행위원 중 한 명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3장 집행기구

 

1절 생활관자치회장단

 

34조【지위】① 생활관자치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생활관총회, 생활관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생활관자치회 부회장은 생활관자치회장을 보좌하고, 생활관자치회장이 권한을 위임하거나 사고인 때에 생활관자치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5조【구성】생활관자치회장단은 생활관자치회장과 생활관자치회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36조【권한】① 생활관자치회장은 생활관총회, 생활관운영위원회 등 의결기구를 운영한다.

② 생활관자치회장은 본회 사무의 집행을 총괄한다.

③ 생활관자치회장은 생활관자치회 집행위원회의 구성권을 갖고, 생활관자치회 집행위원회 산하 부서의 부장 및 부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진다.

④ 생활관자치회장은 생활관자치회 집행위원회 및 산하 부서를 지휘·감독한다.

⑤ 생활관자치회장은 본회 및 본회 회원과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본회를 대표하여 대외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등의 대외활동을 할 수 있다.

37조【의무】① 생활관자치회장은 회원들의 의사를 수렴하여 민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생활관자치회장은 본회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8조【임기】생활관자치회장단의 임기는 1 1일부터 12 31일까지로 한다. , 보궐선거로 당선된 생활관자치회장단의 경우에는 당선이 공고된 날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2절 생활관자치회 집행위원회

 

39조【지위】생활관자치회 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최고집행기구이다.

40조【집행위원】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생활관자치회 집행위원이 된다.

1. 생활관자치회 집행위원회 산하 각 부서의 부장·부원

41조【부서】① 생활관자치회 집행위원회는 원활한 업무 집행을 위하여 산하에 부서를 둘 수 있다. 각 부서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생활관자치회장이 정한다.

② 각 부서의 부장 및 부원은 생활관자치회장이 공정한 절차를 거쳐 임명한다.

42조【업무】① 생활관자치회 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사업 집행 전반을 담당한다.

② 생활관자치회 집행위원회는 생활관총회, 생활관운영위원회가 의결한 업무를 집행한다.

③ 생활관자치회 집행위원회는 생활관자치회장단이 결정한 업무를 집행한다.

 

4장 자치기구

 

1절 동민회

 

43조【지위】동민회는 각 동의 자치기구이다.

44조【회원】 동민회의 회원은 본회 회원 중 각 동의 소속된 본 회 회원 전원으로 한다.

동민회의 회원은 해당 동민회 동대표 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45조【의결기관】동민회의는 동민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소속 본 회 회원 전원으로 구성된다.

46조【동대표】 동대표는 해당 동민회를 대표하며 생활관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동대표는 동민회의 대표로서 생활관총회, 생활관운영위원회에 동민회의 제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동대표의 임기는 당선이 공고된 날부터 이듬해 2 28일까지로 한다.

 

2절 국제영어생활자치동(DICE)

 

47조【지위 및 소재】국제영어생활자치동(이하 DICE)은 생활관자치회 내 특성화 동으로 생활관 16동에 위치한다.

48조【회원】DICEDICE 회칙에 의거하여 회원을 선발할 수 있다.

49조【운영】 DICE의 선거, 재정 등 기타 세부사항은 DICE 회칙에 의거해 결정한다.

DICE 회칙이 변경되었을 경우 생활관자치회에 이를 통보,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0조【동대표】① 동대표는 DICE를 대표하며 생활관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② 동대표는 DICE의 대표로서 생활관총회, 생활관운영위원회에 동민회의 제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동대표의 선거와 임기는 DICE 회칙으로 정한다.

 

3 Residential College(RC)

 

51조【지위 및 소재】Residential College(이하 RC)는 생활관자치회 내 특성화 동으로 생활관 21동 전체와 20(상남관) 일부 층에 위치한다.

52조【회원】RC당해 연도 학번을 기준으로 당해 및 직전 연도 학부 입학생으로 구성한다.

53조【운영】RC는 본교의 기숙대학(Residential College) 운영세칙을 기반으로 운영한다.

54조【동대표】① 동대표는 RC를 대표하며 생활관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② 동대표는 RC의 대표로서 생활관총회, 생활관운영위원회에 동민회의 제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동대표의 선거와 임기는 본교의 기숙대학(Residential College)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5장 특별기구

 

55조【지위】① 특별기구는 특수한 영역과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비상임 독립기구이다.

② 특별기구는 생활관자치회장단 및 생활관자치회 집행위원회로부터 독립적인 위상을 보장받는다. , 이를 규정하는 세칙·규칙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56조【성립 요건】① 특별기구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설치한다.

1. 전문적 영역을 갖고 활동을 수행할 필요성이 요구될 때

2. 본회 차원의 포괄적·대외적 사업이 요구될 때

3. 특정 분야에 관련된 범기구적 연합 또는 대표 단체가 요구될 때

② 특별기구의 설치는 생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준을 받는다.

 

6장 선거

 

1절 생활관자치회장단 선거

 

57조【생활관자치회장단 선거】① 생활관자치회장단은 회원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한다.

② 생활관자치회장단 선거에는 생활관자치회장 후보와 생활관자치회 부회장 후보 각 1인이 조를 이루어 입후보 한다.

③ 단일 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득표수가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에만 당선이 인정된다.

④ 복수 후보자의 경우에는 당선자는 유권자 중 과반수가 투표한 경우에 한해 투표자 4분의 1 이상의 지지를 획득한 최다 득표 후보를 당선된 것으로 한다. , 4분의 1 이상의 지지를 획득한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득표순위 상위 두 후보로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을 결정한다.

58조【시기】① 생활관자치회장단 선거는 임기만료 50일 이전에 실시하며, 선거의 구체적인 일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20일 이전에 선거절차 및 후보자 등록에 대해 공고하여야 한다.

59조【선거권】본회 회원은 모두 선거권을 갖는다. , 원활한 선거관리 업무를 위하여 선거인명부를 공고한 이후의 회원 변동사항은 선거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60조【피선거권】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본회 회원은 생활관자치회장단 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다.

생활관자치회장은 본회 회원으로 4학기 이상 등록한 회원, 생활관자치회 부회장은 본회 회원으로 2학기 이상 등록한 회원

② 총학생회칙에 반하는 활동 목적을 갖지 아니한 자

③ 사생수칙에 의거 20점 이상에 해당하는 제재를 받지 아니한 자

④ 직전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지 아니한 자 및 누적 2회 학사경고를 받지 아니한 자 (사감교수의 추천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61조【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는「선거시행세칙」제9조를 따른다.

62조【보궐선거】생활관자치회장단이 탄핵 등의 이유로 궐위된 때 선거관리위원회는 2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보궐선거의 구체적인 일정은 대표자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 잔임 기간이 150일 이내일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으며 제31조에 의해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다.

63조【선거시행세칙】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으로 정한다.

 

2절 동대표 선거

 

64조【동대표 선거】① 동대표는 회원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한다.

② 단일 후보자의 경우에는 당선자는 단일후보로 한다.

③ 복수 후보자의 경우에는 당선자는 최다 득표 후보를 당선된 것으로 한다.

④ 이전의 동대표가 단일 후보자로 나올 경우, 결격사유가 없으면 선거 없이 당선된 것으로 한다.

RC(20, 21)은 결격사유가 없으면 선거 없이 해당년도 RA회장을 당연직 동대표로 선출한다. <2019.03.25 개정>

65조【선거권】본 회 회원은 모두 각 동의 동대표 선거권을 갖는다. , 원활한 선거관리 업무를 위하여 선거인명부를 공고한 이후의 회원 변동사항은 선거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66조【피선거권】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생활관자치회원은 동대표 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다.

1. 포항공과대학교 생활관에 3학기 이상 거주한 자

2. 사생수칙에 의거 벌점이 30점 이상에 해당하는 제재를 받지 아니한 자

3. 총학생회의 정회원인 자

67조【선거관리위원회】동대표 선거관리위원회장은 당해 생활관자치회장이 맡고 생활관자치회 집행위원회가 위원으로 구성된다.

68조【보궐선거】동대표가 궐위된 경우 동대표 선거관리위원회는 한 달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때 보궐선거의 구체적인 일정은 생활관운영위원회가 결정하며, 보궐선거 시작 전까지 해당 동의 동대표 권한을 대행할 사람을 생활관자치회장이 지명한다. 이 때, 권한을 대행할 사람은 해당 동의 동대표 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69조【시행세칙】기타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동대표 선거관리위원회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결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장이 공지한다.

 

7장 재정

 

70조【원칙】본회의 각 기구는 재정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71조【재원】① 본회의 재정은 중앙 재정 및 독립 재정으로 편성한다.

② 중앙 재정은 총학생회비, 본교 교비지원금, 각종 후원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③ 독립 재정은 본회에서 이루어지는 수익사업을 통한 수익금으로 한다.

각 동의 예산 이외의 재원확보 및 재정집행은 동대표의 판단에 의해 자주적으로 이루어진다.

72조【회계연도】본회의 회계연도는 총학생회칙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73조【예산집행】 예산의 집행은 생활관자치회 집행위원회 책임 하에 이루어진다.

본회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집행한 예산 일체를 영수증을 포함하여 자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③ 각 재정에 맞는 세칙이 있을 경우, 재정 운영시 해당 세칙을 우선한다.

74조【결산】① 중앙 재정의 결산안을 작성하여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인준을 받는다.

② 독립 재정의 결산안은 매 분기 생활관자치회 집행위원회 책임 하에 작성하여 생활관운영위원회에서 인준안을 상정한다. 인준된 결산안은 해당 결산안의 다음 분기가 끝나기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8장 자치규칙과 세칙의 수정 및 개정

 

75조【세칙의 정의】생활관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치규칙의 하위 규칙을 말한다.

76조【수정】생활관자치회장단은 다음 각 호를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자치규칙 및 세칙의 서식, 명칭, 번호 및 오타 수정을 할 수 있다.

1.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선에서 수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수정 후 생활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77조【개정】 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전부개정과 일부개정으로 나누어진다.

1. 전부개정은 새 장의 추가 혹은 삭제가 이루어지거나 여러 조항이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일부개정은 한 장의 안에서 수정을 말한다.

② 본회 회원 누구나 자치규칙 및 세칙의 개정 요구가 가능하며, 자치규칙 개정이 발의된 경우, 생활관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지체 없이 생활관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자치규칙 개정을 심의·의결한다.

78조【공포】 자치규칙 개정이 확정된 경우, 생활관자치회장은 이를 지체없이 공포한다.

② 자치규칙 공포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규칙 개정안 및 주요내용

2. 신·구문 대비표

3. 해당 생활관운영위원회 회의록 및 결과

 

부칙

 

 

1조【시행일】본 자치규칙은 20201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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